2023.04.19 발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운영비와 사업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현재는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도 정부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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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보조금 등)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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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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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모자라는 금액을 말해요. 여기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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