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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종이관보 또는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신문의 구독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디지털 매체로 전달 매체가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도 전자적인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방법에 공보 게재를 추가하면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