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대표발의
법률 공포 시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공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포 방식 도입
발의 의원들은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낮아지고 디지털 매체로 소통 방식이 변하는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변경 후
일간신문 또는 공보(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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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법이나 명령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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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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