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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하였음.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