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8 발의 · 의원 외 51인 ·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84만 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에 해당함.
그런데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금 수준은 국가를 위하여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를 지원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