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수준 상향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상이등급 3급 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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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몰·순직군령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2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요.
변경 후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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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녀의 보상금 승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기존에 이미 받고 있던 일부 유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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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쟁이나 작전 중에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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