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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국비 보조사업이나 교육부 사무의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의 설립목적인 대학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대학 간의 협조라는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과 함께,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의체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경비보조 등)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제17조(업무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