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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금융, 물류,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법인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시에 의한 수탁기관의 결정은 해당 지위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하여 고용안정 및 책임경영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우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절차적 통제를 거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49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