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등 주요 사업의 수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탁기관 결정 방식의 변화
현재는 우정사업본부가 고시를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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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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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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