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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령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의 파산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에게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하여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한도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