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금융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돈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예외적인 전액 보호
현재는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자에게 5천만 원까지만 보험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 같을 때는 이 한도를 넘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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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사고로 인하여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사가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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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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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고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예금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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