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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 정의 조항과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정의 조항에서 특화단지란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제16조(특화단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요건에 맞는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인데도, 정의 조항에서는 교육시설, 연구시설, 산업시설을 모두 갖추어야만 제16조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교육시설·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개정하여 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에 대한 정의에서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을 ‘교육시설·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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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