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특화단지 요건의 유연한 해석
현재는 교육, 연구, 산업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만 특화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를 '또는'으로 바꾸어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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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
변경 후
교육시설·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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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창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나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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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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