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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내국인ㆍ외국인 모두에게 각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통사찰의 가치 역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로 인한 관리ㆍ유지비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사찰과 이에 속한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