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행위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함)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를 규제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