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플랫폼이 콘텐츠 사업자와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콘텐츠 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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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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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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