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7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고용형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여 고용노동부령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고용형태로 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따라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고용형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공시해야 하는 고용형태 현황에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가 포함하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직장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5조의6).
현행
개정안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