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인 고용형태와 산업재해 정보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항목의 법률 상향
기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던 고용형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공시 의무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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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 제1항
변경 전
고용형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으로 공시함.
변경 후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지원 정보 및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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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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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계약으로 고용되어 일하는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파견근로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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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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