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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신질환자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 경감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전부인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