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족 지원 정책 확대
기존에는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정보 제공과 교육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돌봄 및 휴식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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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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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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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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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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