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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을 위한 공익사업 인정 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지구지정이나 계획승인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면적 정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의 공공성이나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