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공익사업 추진 시 경미한 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사항의 협의 생략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처럼 사업의 공공성이나 수용 필요성에 변화가 없는 아주 작은 계획 변경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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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변경 후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지구지정 변경이나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때 협의와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나,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협의 및 의견 청취 생략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인정 의제 관련 변경 사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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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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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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