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01개에 달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을 보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3(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의 철거)
제7조의3(안전조치명령 등)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