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랫동안 방치되어 위험한 건축물을 더 빠르게 철거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방치 건축물 우선 처리
주거지역에 위치하면서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위험한 건물은 다른 경우보다 우선하여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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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가목
변경 전
정비사업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비사업 범위에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의 철거'가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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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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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미관 개선, 안전 관리,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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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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