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된 위험 건축물을 우선 철거하게 하고, 철거명령을 어기면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 우선 철거
주거지역에 있고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이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다른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먼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를 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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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의 철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이며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은 기존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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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철거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조치 명령의 기간과 미이행 시 부과되는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철거 비용 지원 범위와 명령 위반 시의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행강제금 규정(제7조의5)은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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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중단 건축물
착공신고 후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다가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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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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