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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비대면 관광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ㆍ캠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행위 등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ㆍ폐수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에서의 강제조치는 그 대상이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 취사행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4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92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