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주차장에서의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장 내 금지행위 규정 신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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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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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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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영행위
야외에서 텐트나 천막을 치고 숙박하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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