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고 현장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나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