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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거절 등과 같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권익보호)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