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인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따라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해당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도록 한다면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됨.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수집된 정보의 공유 방안 역시 책자의 발간ㆍ배포 등 일부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에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구직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등의 직업 선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