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였음. 현행법으로 전면개정을 하면서 재량적 쌀 시장격리제를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약속하고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런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시장격리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쌀값이 25%나 폭락했음에도 사전의 생산조정과 사후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약속을 저버렸음.
이에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부활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10호,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11조의3(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