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원상회복 명령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이 가능하여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해 그 의무를 상속인,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이외에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농지를 특정용도로 지역·지구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해당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함(안 제42조).
다.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마.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이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바. 시정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2조(원상회복 등)
제42조의2(시정명령 등)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51조의3(의무의 승계 등)
제63조(이행강제금)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