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농지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 대상 확대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분 대상을 단순히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까지 넓혀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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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함
변경 후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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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 전용과 지목 변경 등 농지 이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농지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법 위반이나 미이행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강제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권리나 의무의 승계와 행정 처분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1조제2항(지목변경 신청), 제42조의2(시정명령), 제43조의2(사전 협의), 제64조(과태료 관련)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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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상회복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했을 때, 원래의 농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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