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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 사정 등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정보육이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소진 후 가정보육을 위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 중 일방이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가 양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