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촌 농협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법에 '도시조합'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도시 지역 농협이 단순히 금융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 상생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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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도시조합'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사무소를 둔 조합을 '도시조합'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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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시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농 상생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했어요.
도농 상생을 위한 자금 마련과 지역농협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어요.
도농 상생 자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결정할 위원회 구성을 명시했어요.
도시조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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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사업
은행처럼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등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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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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