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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와 농촌의 입지 여건에 따라 농협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농촌 농협 간 경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더욱이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도시 농협이 현행법에 규정된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촌에 소재한 농협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조합이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제57조의2, 제59조의2, 제134조의6 및 제134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제59조의2(도농상생사업비)
제134조의6(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등)
제134조의7(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