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 농협이 농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조합의 정의 신설
법적으로 '도시조합'을 정의하여, 도시 지역에 위치한 농협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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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농·축산협동조합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도시조합을 별도로 정의하여, 농촌 지역을 제외한 곳에 위치하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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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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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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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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