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농ㆍ축산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입지여건에 따라 농축협 간 사업구조ㆍ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농촌 농축협 간 경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더욱이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도시 농협이 농협법에 규정된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도시조합 외 조합의 추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영,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도시조합’이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다.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조합’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라.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마. 도농상생지원자금을 활용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9조의4 신설).
바. 중앙회가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4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제59조의2(도농상생사업비)
제59조의3(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영)
제59조의4(상생협력위원회)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