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ㆍ여객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8조).
공포일 2023-04-25 · 공포번호 19398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