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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고궁 등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