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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군인에 대하여는 그 복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별도로 군인의 기본권 및 복무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군의 임신 중 복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군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 유해ㆍ위험한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여 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성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임신 중인 여군 등의 근무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