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유해·위험한 직무와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여군 모성보호 조치 강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사업장과 유사한 수준의 근무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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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임신 중인 여군 등의 근무 제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휘관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휘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여군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군에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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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상 유해·위험한 직무
임신이나 출산 등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나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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