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그 임용 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올해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다 강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기간제교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