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채용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발의 의원들은 장애가 심한 학생들에게 더 세심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기간제교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으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교원
정해진 기간 동안 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