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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고지 규칙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협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찬이 방송사업자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매출현황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