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프로그램의 협찬 광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찬고지 정의 명확화
방송 제작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름을 알리는 '협찬고지'의 개념을 더 분명하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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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찬고지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명칭을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협찬고지란 협찬(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등을 받는 것)을 받고 그 협찬을 한 자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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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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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 등을 제공받는 대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나 단체의 이름(상호)을 방송 중에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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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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