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조손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급식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조손가족 등도 포함되어 더 넓은 범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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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변경 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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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 이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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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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