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조손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등 특정 대상만 급식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손가족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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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변경 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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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 이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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