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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판매에 대한 우선 계약 규정을 두어 복권사업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함)의 세대주 등과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모, 부모가 사망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온라인복권 판매 우선 계약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한부모가족이 아닌 모 또는 조부ㆍ조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05 ·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