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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단체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이므로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